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3항의 아닌 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수업시간에는 아무래도 이해관계인 중 경쟁자들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출원공개 전에는 출원인과 비밀유지의무자들만 알고있는 것 아닌가요?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내에 할수있고 출원공개는 우선일로부터 1년6개월 뒤에 되는데 3항은 출원공개후 출원인이 심사청구하지 않을때 제3자가 청구하는걸 말하는걸거에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외국어출원에서 번역문제출 기간은 우선일 1년2개월 or 제3자신청 3개월 아닌가요? 그럼 출원공개전에도 3자청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링크님의 댓글
링크그러고보니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wr_id=5624 이런글이 있네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감사합니다 ㅎㅎ
얼핏손호영님의 댓글
얼핏손호영 Date:안녕하세요 서승님
특허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제 3자가 심사청구를 했을경우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적지않은 상태에서 출원하거나 외국어 출원시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제출기간이 우선일부터 1년2개월에서 제자의 심사청구 취지를 통지 받은날로 3개월 내에 제출해야되는 시기의제한을 받습니다ㅎㅎ(42조의2 2항,42조의3 2항 참조)
특허 심사청구는 출원공개 전후와 관계없이 출원일 3년내이면 청구가능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것과같이 출원공개가되려면 번역문 제출이 전제가 되는데 이때 시기만 제한받습니다ㅎㅎ
특허 심사청구에 관한내용을 정리하자면
1.심사청구 - 누구든지 가능
2.제 3자 청구시 - 번역문제출,청구범위 기재의 시기제한을 받음
3.참고로 수수료 관련 82조2항 내용도 있으니 참조바람
혹시 질문자님께서는 궁금하신건 출공되기전이면 이해관계인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심사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건가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넵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당연히 출원공개 전에는 제3자는 현실적으로 해당 출원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출원공개 전의 타인의 출원에 대해 제3자가 심사청구하는 경우는 내부 유출자가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고,
출원인을 도와주는 협력자라면 출원인이 출원사실을 언급해줘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법 조문 상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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