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확선지위의 기간

OX기출 56페이지입니다.

해설에서는 확선지위가 정당권리자 출원이므로 29조 3항 단서 적용으로 해설이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출원공개 이후이므로 확선지위는 애초에 생각하지 않고

선원지위 (무권리자 출원이므로 36조 5항으루 불가능) 29조 1항 각호지위(공지예외로 대항)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원공개 이후에도 확선지위가 남아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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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손호영님의 댓글

얼핏손호영 Date:

확선지위는 출원공개후라면 특허권이 사라져도 존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사안같은경우는 X발명자가 Z본인이므로 발명자가 동일한경우에는 확선지위가 적용될여지가 없으므로 (29조3항 단서)공지외 주장만한다면 특허가능합니다

Z의 출원에 대해 신진선확을 판단한다면
2013년 10월 1일-신규성 : 공지외주장시 OK
                            진보성 : OK
                            선원 : 갑의 무권리자출원이므로 선원지
                                      위가 없기때문에 OK(36조5항)
                            확선 : 동일자 발명이므로 Ok(29조3항)

참고로 왜 타인의 출원공개시(2012년 10월 2일) 공지된 것으로 보냐면 판례내용 중 "공지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면 족하다"라고 판시 되있습니다ㅎㅎ 이때 출원공개시 특허청 직원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 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이때부터 공지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 댓글의 댓글 Date:

기본강의 필기자료에는 확선지위가 전부 출원과 출공 사이로 필기되어있어서요,,!

얼핏손호영님의 댓글

얼핏손호영 댓글의 댓글 Date:

아 맞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출원공개후 29조1항각호지위로 바뀌니까 선원자체는 판단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네요 감사합니다ㅎㅎ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저도 성자님과 같은생각입니다! 확선지위는 출원과 출원공개(등록공고)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출원공개 이후로는 29조1항각호지위로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어요.

 1번 선지는 출원공개 이후의 출원이기 때문에 30조 1항 2호로 29조1항 각호지위의 적용배재가 되는거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해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기본강의에서도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본강의 필기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확선지위와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는 구분됩니다.
출원공개전까지가 확선지위이고,
출원공개 이후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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