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은 출원 전에 29조1항 각호지위를 갖고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선출원은 동일한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원에 위반되는지를 따지기 위해 동일한 발명인가를 먼저 판단해야하고 위 내용은 선출원의 발명과 후출원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선출원규정에 위반되는 것인것 같네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규성과 선출원지위는 교집합이 없는 것인가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선출원된 발명이 후출원 전에 공지,공개 등이 되었다면 후출원시 신규성 위반도 가능할것 같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정확합니다.^^
지위와 판단방법을 구분해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했듯이 신규성, 선원, 확선은 판단방법이 동일합니다.
일부 강의와 책에서 다르다고 소개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기준도 명확히 같다고 얘기하고, 최근 제가 담당한 심판에서도 중복특허(선원)을 판단할 때 선택발명 신규성 법리를 적용했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지위가 다른 것이고,
질문하신 기출문제 OX 는 지위가 아니라, 대비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신규성은 출원 전에 29조1항 각호지위를 갖고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선출원은 동일한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원에 위반되는지를 따지기 위해 동일한 발명인가를 먼저 판단해야하고 위 내용은 선출원의 발명과 후출원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선출원규정에 위반되는 것인것 같네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규성과 선출원지위는 교집합이 없는 것인가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선출원된 발명이 후출원 전에 공지,공개 등이 되었다면 후출원시 신규성 위반도 가능할것 같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지위와 판단방법을 구분해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했듯이 신규성, 선원, 확선은 판단방법이 동일합니다.
일부 강의와 책에서 다르다고 소개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기준도 명확히 같다고 얘기하고, 최근 제가 담당한 심판에서도 중복특허(선원)을 판단할 때 선택발명 신규성 법리를 적용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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