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진보성, 신규성, 판례, 거절이유, 의견서, 보정
안녕하세요!
중급강의 수강하면서 판례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노트 26(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IV-3.의 참고판례(2000후1177)를 읽다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대상]
판례노트 211페이지 위에서부터 읽어보니까 특허청이 29조 2항(진보성) 위반으로 거절한 뒤 출원인의 보정이 있었고, 그 보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거절결정된 뒤 출원인이 거불심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판원에서는 이 발명이 '특허청이 일관하여 출원발명의 요지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보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발명이지만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여 보정기회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심결을 취소했고, 다시 심리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통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원과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발명이 '진보성은 있는데 신규성은 없는 발명'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신규성이 있어야 진보성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어서 이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신규성 없이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라면 당연히 진보성이 있을 정도이면 신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가 달라지면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논문이라도 그 논문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증거에 따라 상황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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