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7회 14번 문제 질의

<키워드>

47회 14번 보기4번

2005후1431

2002후2839


<대상>

47회 14번 보기4번

특허의 무효심판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o)


근거 : 2005후 1431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 이므로


<질의>

답안지의 설명대로 2005후 1431의 판례만 가지고 보았을때는 보기가 맞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02후 2839 판례 : 특허의 무효심판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특허를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그 원심판결에서 특허무효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았을때 특허무효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보기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객관식 문제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시험은 짧은 문장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생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만,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가끔 실력이 좋은 분일수록 1차 시험 성적이 낮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꼭 기출문제는 반복적으로 여러번 보셔서 질문주신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적응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84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519 통상실시권 이전 질문 (1)
2518 기본서 453p 불실시, 불충분실시 재정실시권에서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517 번역문 제출을 하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했을시 (1)
2516 수치한정 발명 case1,2,3 구분 (4)
2515 판례강의14회차 필기 중 42조 해석에 관한 질문 (6)
2514 특허법 제11조 관련 질의 (4)
2513 (판례노트4-2) 29조1항 각호지위가 있냐 없냐의 뜻에 대한 질문 (7)
2512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511 특허법 47조 2항 (2)
2510 보정각하결정 심사 절차 용어 질문 (5)
2509 특허법 제22조 질의 (2)
2508 132-2특허취소신청 (3)
2507 거불심과 재심사의 차이 (7)
2506 우선권주장 분할출원 (3)
2505 선택발명의 경우 이용관계 (1)
2504 30조 1항 1호 단서의 취지 (6)
2503 특허법 60조 3항 (7)
2502 확선지위의 기간 (5)
2501 신진선확의 독립성 (5)
2500 [판례] 2007후5215 질의 (6)
2499 [판례] 2000후1177 판례 질문 있습니다. (1)
2498 강의수강 관련 (2)
열람중 47회 14번 문제 질의 (1)
2496 [법령]특허법 시행규칙 28조, 특허법 550쪽 질문있습니다. (2)
2495 특허법 제122조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