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122조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22조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라고 하면서 특허권자의 실시권을 보호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질권설정했다가 경매로 넘어가서 특허권을 잃은 특허권자를 보호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 조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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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질권을 설정했다고 질권설정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할 수 없기때문 아닐까요?
특허권자로서 공장을 만들고 실시중인데 질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이전됐다고 만들어논 공장을 부숴야하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너무 가혹하기때문에 만든 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당연히 질권 설정 이후에 실시 중이면 질문하신 것처럼 특허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고 법정실시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권설정 이전에 실시 중이면 그 실시 중인 산업설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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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혹시 질권 설정 후에 실시를 시작한 경우라고 하면서 법정실시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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