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사항 기출문제 반영

안녕하세요.


개정사항이 기출문제 몇번문제에 해당되는지 자료가 올라온게 없는것같아서 공유드립니다.

제가 못찾은 문제가 있다면 다른분들도 덧글로 수정사항 공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47회 7번문제 지문 1-실용신안 우선심사 사유 개정(실용신안 시행규칙)-정답이 없는 문제, 지문 1의 우선심사사유(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고 그 출원 2월 내 우선심사신청한 경우) 자체가 삭제됨.


48회 13번문제 지문 1-발명자 추가 등 개정(특허법 시행규칙)-1번 지문도 틀린 지문. 맞는지문은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참조 :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다만,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9회 5번문제 지문 5-실용신안 우선심사 사유 개정-해설 수정. 지문 5의 우선심사사유(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고 그 출원 2월 내 우선심사신청한 경우) 자체가 삭제됨.


55회 5번문제 지문 3-위 48회 13번문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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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고 2개월 이내 우선심사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우선심사사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특허여부결정 전후로 엄격하게 적용했는데, 또한 개정 후에는 설정등록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등록 후에도 연구자노트 등이 없어도 전원의 동의서 받으면 발명자 추가 또는 정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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