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본 강의 필기자료 10회차 7페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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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se3에 보면 심사대상 확정 단계에서 재심사청구 후 보정2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였는데 이는 조문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66-2에는 특허결정할 때에 말고는 다른 말이 안써져 잇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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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제가 이 교재가 없어서.. 위의 사진만으로 판단해보면요.
라이너님이 잘 집어낸 것 같네요.

보정2의 가정이 기 통지거절결정이유는 극복했으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길 경우이며,
이 경우는 보정각하결정, 기 통지거절결정이유로 다시 재거절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직권보정이 필요없으며, 출원인에거 보정각하결정서와 (재심사)거절결정서를 통지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정2의 가정이 기 통지거절결정이유는 극복했을 경우이면(새로운 거절이유도 없음),
기재불비가 아닌 경미한 오기 정도 or 기재불비이기는 하나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
등록결정서에 직권보정 사항을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심사기준에서는 보정각하하지 않고 사수한 실수인 경우는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상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심사기준입니다.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직권보정 후 특허결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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