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80조, 재심청구, 기산일
[대상]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해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X)"
[질의]
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타 강사님 문제집 내용이나, 질의할수있는 창구가 없어 여기 질문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제집에 틀린내용들이 좀 있어서, 문제 자체가 잘못된것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문이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해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X)"
이고,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조문상으로도 "안 날의 다음날"이 맞는 지문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초일 불산입하게되면 안 날부터(초일 불산입하여 다음날의 00시부터 기산) 기산하는 경우나 안 날의 다음날(0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나 결론(기산점)은 동일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그냥 지문(조문 워딩) 단순암기를 해야하는 부분인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타학원 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내용은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그런부분을 생각 못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