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7조 보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47조2항의 신규사항추가금지는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절차에서는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고, 최후거절이유통지나 재심사할때 보정에서는 보정각하 사유가 되는 동시에 거절이유도 되는 것인가요?

보정각하가 보정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최후거절이유통지나 재심사할때 보정에서는 방식사유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ㅠㅠ


추천 0 비추천 1

Comment List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보정 후 심사는,
보정각하->
보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정 전 명세서/청구항으로 심사->
전 거절이유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의견서를 통해 전 거절이유가 잘못 통지된 거절이유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절결정
와 같은 판단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각하에 의해 보정 자체가 없으므로, 신규사항 추가 거절이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사 실무상으로는 보정각하결정서에 새로운 거절이유 등을 기재하고, 거절결정서에는 전 거절이유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동일자에 통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보정각하결정은 방식심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정절차에 대한 방식심사는 보정서 반려와 보정절차 무효입니다.
보정각하결정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 만약 보정각하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보정을 승인했다면 사후에 해당 보정을 각하할 수는 없고, 거절이유 통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보정각하결정 #제51조 #신규사항추가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83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544 특허법 ox기출문제 질문 (1)
2543 비밀유지명령과 즉시항고 (1)
2542 실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2)
2541 2차특허 공부 계획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540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2회차 필기자료
2539 특허법 제180조 재심청구 기간 기산일 관련 질의 (2)
2538 답변글 Re: 1차, 2차 모두 타학원 자료는 질문받지 않습니다. (1)
2537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1회차 필기자료 (1)
열람중 47조 보정 질문드립니다! (3)
2535 특허 질문 (4)
2534 56조 질문드립니다! (3)
2533 201조, 203조 질문드립니다! (1)
2532 문제풀이 강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2)
2531 224-2 불복의제한 (1)
2530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판례 (2)
2529 공부법 질문 (1)
2528 객관식 문제집 300p 3번 질문 (2)
2527 우선권 주장 질문드립니다! (1)
2526 [판례노트 23 분할출원] 2005후2168 (1)
2525 9.12. 추석연휴 상담 진행합니다.
2524 판례노트 48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관한 질문 (2)
2523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11회차 필기자료, 종강 / 추천 공부방법 및 남은 강의소개 (15)
2522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2521 통상실시권과 대항요건 (1)
2520 심판에서 참가인의 불복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