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어특허출원에서 첫번째 국어번역문에도 보정의 효과가 있나요?현행법은 원문주의를 취하는데 첫번째 국어번역문에도 보정의 효과를 줘버리면 번역문주의랑 다를 게 없지 않나요?
2. 제 52조 제 2항 제 4호(분할출원에 대해 국내우주할 땐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보겠다.)와 제 55조 제 1항 제 2호(분할출원은 국내우주의 선출원이 될 수 없다.)
... 모순 아닌가요?
3. 54조 조약우주도 55조 국내우주처럼 우주출원 공개 시 이에 포함된 원출원을 공개간주하나요?
4. 심판절차의 중지신청을 참가인은 왜 못시키나요?
5. 심리종결 통지 후의 심리재개 -> 당사자와 참가인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6. 방식심사에 따른 심판청구서 각하와 실체심사에 따른 심결각하의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가 다른가요?
7. 특허법에서 후발적 무효사유의 무효 효력의 소급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1. 국어번역문 제출시 보정효과가 같이 일어난다고 확실히 강조하십니다. 번역문이 원문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니 원문주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2. 전자는 취지가 확선지위 보호로 알고 있고, 후자와는 아예 상황이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경우 선후관계 아예 다른 상황이라 어떤 부분을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용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1. 정확합니다.^^
2. 정확합니다.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다만 확선지위 보호와는 무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또한 쟁점별로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쉽게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첫번째 국어번역문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질문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번역문을 제출하면 보정효과를 부여하고, 여러번 제출했을 때는 가장 마지막 번역문에 보정효과를 부여합니다.
2. 다른 내용입니다. 제52조 제2항 제4호는 분할출원을 하면서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제55조 제1항 제2호는 분할출원을 기초로 다른 출원에서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3. 공개간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내우선권주장에서 선출원에 대해 열람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4. 제164조에 참가인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질문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5. 제16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심결각하는 실체심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는 본안심리에 관한 판단인 인용심결과 기각심결에 발생합니다. 명분과 취지는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7. 제133조 제3항 단서에 있습니다.
가급적 쟁점에 따라 나눠서 질문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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