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56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56조 3항에서 “국내우주출원이 1년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이라고 나와있는데.. 국내우주출원을 1년3개월 이후에 취하할 수는 있지만 취하하면 우선권주장은 같이 취하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3개월 이후에는 아예 취하할 수 없는 것인가요..?

선출원이 이미 취하된 상태라 국내우주출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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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국내우선권주장출원(특허출원)과 국내우선권주장은 별개의 행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55조 1항 본문에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란, 특허출원을 하면서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56조 3항은 자해행위 방지규정으로써,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한 뒤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취하하여, 국내우선권주장으로 인한 원출원의 취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후출원)의 취하는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것이며, 후출원(특허출원)을 취하하더라도 후출원에서 주장한 국내우선권주장의 효과가 남아있어 선출원까지 취하간주되면 출원인에게 가혹하므로,

후출원을 취하한 경우 국내우선권주장까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출원의 취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출원과 국내우선권주장은 별개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출원 절차 종결 전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선출원이 취하간주되기 전인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전에 위 출원을 취하하면 국내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선출원을 취하시키지 않습니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내우선권주장은 취하시기에 제한이 있지만
제56조 제3항의 출원은 취하시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다만 1년 3개월 전에 취하하면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 #제56조 #국내우선권주장출원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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