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24-2 불복의제한

보정각하와 거절결정은 거불심으로, 특허취소신청과 다른 심결은 특허법원에 상고하거나 재심신청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불복할 수 없다는 건가요?..


대부분 절차가 불복불가능하고 서류반려, 절차무효같은 가벼운 사항만 행정심판, 행정법원에 불복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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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상고는 대법원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특허법원에 불복한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또는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소송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2.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자세히 소개했듯이 일반적인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으로 불복하면 되고, 다만 특허법원에만 불복할 수 있는 사안과 불복이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 있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3. 대부분의 절차가 불복불가가 아니고, 불복불가인 절차가 오히려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으로 불복하면 됩니다. 서류반려나 절차무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으로 불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판원의 판단인 심판원의 결정 또는 심결만 특허법원으로 불복합니다.

이 쟁점은 불복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와, 불복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어느 것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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