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09후2234 판례노트 292p
일사부재리 판단시점이 심결시가 아니라 청구시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판단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어쩔수없이 모순된 심결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모순된 심결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전 심판 확정 전에 후 심판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전 심판의 무효청구가 기각이 되면 하나의 사유에 대해 무효 인용과 기각 두가지 심결이 나올때 특허권의 운명이 어떻개 되는지, 특허권자로서는 재심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해당 판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무효사유가 없다는 기각심결이 확정되었어도,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종결됩니다.
2. 만약 본 사안과 달리 전 심판이 무효심결확정되면, 불복이나 재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후 심판이 각하됩니다(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단계에 있을 때는 소각하판결). 특허권자가 무효에 대해 불복하고자 했다면 전 심판에서 불복했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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