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문제집 300p 3번 질문

3번 지문 해설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남깁니다.


1. 조약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이 이전되어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2. 그럼 양도인은 기초출원을 양도하고 나서도 이를 기초로 다른 국가에 우선권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3. 이와 같은 법리가 국내우선권주장에도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너무 과거 기출이어서 내용이 사실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설은 조약우선권주장은 우선권주장만의 승계도 가능할 수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조약 우선권주장은 우선권주장만의 승계도 가능하므로, 양 당사자간에 그와 같이 합의가 되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심사시 기초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삼지 않습니다(심사기준).
3. 국내우선권주장은 안 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출원인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선출원이 취하간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물주먹난쟁이 Date:

혹시 문제집 작년껀가욥?

Total : 4,594건 - 83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544 특허법 ox기출문제 질문 (1)
2543 비밀유지명령과 즉시항고 (1)
2542 실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2)
2541 2차특허 공부 계획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540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2회차 필기자료
2539 특허법 제180조 재심청구 기간 기산일 관련 질의 (2)
2538 답변글 Re: 1차, 2차 모두 타학원 자료는 질문받지 않습니다. (1)
2537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1회차 필기자료 (1)
2536 47조 보정 질문드립니다! (3)
2535 특허 질문 (4)
2534 56조 질문드립니다! (3)
2533 201조, 203조 질문드립니다! (1)
2532 문제풀이 강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2)
2531 224-2 불복의제한 (1)
2530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판례 (2)
2529 공부법 질문 (1)
열람중 객관식 문제집 300p 3번 질문 (2)
2527 우선권 주장 질문드립니다! (1)
2526 [판례노트 23 분할출원] 2005후2168 (1)
2525 9.12. 추석연휴 상담 진행합니다.
2524 판례노트 48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관한 질문 (2)
2523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11회차 필기자료, 종강 / 추천 공부방법 및 남은 강의소개 (15)
2522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2521 통상실시권과 대항요건 (1)
2520 심판에서 참가인의 불복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