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판례노트 48, 판결번호 2011후149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밑줄 제일 아래.. 일부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수 없는 경우에만 특정되지 않은것으로 보므로, 나머지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경우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다음장 판결번호 2010후3356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밑줄 제일 아래 .. 일부 불명확하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할수 있는 경우라도 각하=특정되지않은것으로 본다고 합니다만
왜 소극적 권확심판에서는 나머지만으로 판단되면 특정된것 / 적극적 권확심판에서는 나머지만으로 판단되도 특정 안된것
으로 보나요? 왜 두가지 경우에 결론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특정은 첫째 대비가 가능해야 하고, 둘째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 다 만족해야 특정된 것이며,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각하입니다.
대비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아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특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심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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