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회독 중 필기 자료에 의문이 있어서 여쭙니다.
p81 수치한정 발명에서(윗 사진) 강의 때 case2에서 정량적기재를 해야하고 임계적의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후에 p131 42조3항1호,42조4항1호 판례에서 다시 케이스 언급하실때는 ‘case3이 아니라면 임계적의가 필요없다, 왜냐면 case3일경우 임계적의의가 있어야 진보성 만족되고 기재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case2와 3을 바꿔언급하신건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물어볼데 없는 지방의 한 인강생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네 맞아요 중간에 한번 잘못말하셨나? 그랬었던것 같고 성자님이 이해하신것처럼 수치한정+현저한 효과에서 임계적 의의가 필요한게 맞아여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임계적 의의는 현저한 효과로 진보성을 주장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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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pia님의 댓글
pastopia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