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강의14회차 필기 중 42조 해석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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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해석에 관해서 강의 중 판서 필기 부분입니다.

3항1호, 4항1호, 4항2호 처럼 무효사유처럼 포함하는 건 기재불비라 표현한다고 하셨고

9항, 8항은 방식에 관한 조항이라 기재방법이라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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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노트 필기에서는 3항, 4항, 8항은 거절이유이고

9항만 절차무효사유라고 필기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판례강의에서 기재불비, 기재방법을 나눠서 필기 해주시고 괄호로 무효사유와 방식을 구별해준 이유에 대해 헤매고 있습니다.



절차에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수리/반려 or 절차무효사유로 나뉘어지는 것이고,

거절이유(출원인, 기재요건, 성립성, 산이, 신진선확 등)가 있을 경우 거절이 되는것인데...


머릿속에서 절차무효와 거절이유의 관계성이 안그려집니다.

판례 강의들으면서 42조 개념이 꼬이며 전체 절차 개념이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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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

첫번째 사진에서 방식이라는게 기재불비랑 대비하기 위해서 기재방법이란 표현을 쓴거지 사실상 심사절차에서의 방식과 다를거에요 아마.. 42조 3항,4항,8항은 거절이유라 방식사유(절차무효사유, 반려사유)와 겹치지 않을거고 9항은 절차무효사유라고 돼있으니 본안심사 전 방식에서 보정명령하고 보정되지 않으면 절차무효되는 그 방식사유가 맞을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판례를 읽다보면 기재불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통상 변리사 실무에서는 제4항 제1호, 제4항 제2호, 제3항 제1호 등을 기재불비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판례읽을 때 이해하시라고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zinii님의 댓글

zinii Date:

42조 3항 4항 기재불비에 적으신 무효사유는 거절이유 파트기 때문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특허무효심판에서 문제가 되는데, 무효심판에서 무효가 된다는 무효사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시고 있는 방식 부분에서의 절차무효 사유가 아니라.. 그리고 42조 8항,9항은 기재불비라고 표현 안하고 그냥 기재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재불비라는 단어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판례를 읽을 때 편하게 읽으시라고 실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질문주신 거절이유와 절차무효사유의 구분은 이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재불비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니고,
판례 읽으실 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1호, 제3항 제1호를 흔히 기재불비라고 실무에서는 많이 표현하니,
판례에서 기재불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위 사유들 중에 어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고 읽으라는 취지로 설명드린 해설에 불과합니다.
가끔 제42조 제8항도 기재불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판례 읽을 때 그 기재불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단어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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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pia님의 댓글

pastopia 댓글의 댓글 Date:

아하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해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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