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4-2) 29조1항 각호지위가 있냐 없냐의 뜻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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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트 4-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에서


핵심이 29조1항 각호지위가 있냐 없냐.에 대한 입증 여부인데요.

‘29조1항 각호지위가 있다=신규성이 있다’이렇게 되는건가요? 강의에서 쭉 29조1항 각호지위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조1항각호지위가 있다는 어떤 의미고, 없다는 어떤의미 인가요?

29조 1항 각호는 ‘공지 또는 공연실시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종래기술로 공지된 기술을 기재한게 왜 신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29조1항 각호지위가 없는 종래기술(예를 들면 노하우발명)을 기재한 경우 왜 신규성 요건 위반이 되는지도 모르겠구요..


물론 제가 개념이 불확실 해서 질문조차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접근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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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29조1항각호지위가 있다는 말은 신규성 판단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에요~

pastopia님의 댓글

pastopia 댓글의 댓글 Date:

그럼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건 신규성이 없다는 말인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댓글의 댓글 Date:

"공지 =  신규성" 이 아닙니다.
29조1항각호의 지위가 있다, 공지로 본다, 공지 기술이다 기타 등등은..
출원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 근거로 그 지위(기술)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특정 시점부터 29조1항각호지위가 있다면 그 후에 같은 발명으로 출원시 신규성이 없게 되겠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모두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신규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첫째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 특정
둘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특정
셋째 양 발명의 대비

신규성은 특정된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와 특정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는 위 대비를 하기 전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 특정 단계에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가 있다는 대비할 출원의 출원 전에 공개 등이 되었다는 것이고,
없다는 대비할 출원의 출원 전에 공개 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종래기술은 그 출원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 가 출원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출원발명이 X 입니다.
A 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가 있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X 는 신규성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는 출원 전에 공개가 되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가 가능한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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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pia님의 댓글

pastopia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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