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보정각하결정 심사 절차 용어 질문

제목: 특허법 제47조 질의

내용: [키워드] 명세서 도면 보정, 보정각하, 심사절차

     

명세서 도면 보정각하 결정시 심사절차에서

1. 심사대상확정

2. 기.통지거절이유 극복

3. 다른 거절이유 존재

순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2번을 설명하실 때 행정처분이 있기전 예고통지를 의미하신다고 강의 중에 말씀해주셔서 그 의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줄임말로 보이는 '기. 통지거절이유'가 정확히 어떤 용어의 줄임말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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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제가 강의를 듣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심사단계에서 예고통지는 없습니다.
단, 심판단계에서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나 심리종결전 심리종결통지라는 것은 있습니다.

위에서 질문하는 '기, 통지거절이유'란 (보정각하는 최후 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 및 재심사 보정에 관한 것임)

1. 최초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후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초) 거절통지 - (재심사)보정 - 재심사 거절통지 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후 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서에 최후 거절이유에서 통지한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구요.

2. (최후가 있는 재심사) 최초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후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초) 거절통지 - (재심사)보정 - 재심사 거절통지
재심사 보정서에 최후 거절이유에서 통지한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구요.

(최후가 없는 재심사) 최초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초) 거절통지 - (재심사)보정 - 재심사 거절통지
재심사 보정서에 최초 거절이유에서 통지한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구요.

위 세가지 경우, 기 거절이유를 극복했으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발생했을 경우 보정각하 하게 됩니다.

라리님의 댓글

라리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기'통지에서 '기'가 '이미 기(한자)'를 의미하는게 맞나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 댓글의 댓글 Date:

맞아여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기" 는 "이미" 를 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를 말합니다.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경우는 재차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할 필요 없이 거절결정하고 심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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