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확선지위의 기간

OX기출 56페이지입니다.

해설에서는 확선지위가 정당권리자 출원이므로 29조 3항 단서 적용으로 해설이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출원공개 이후이므로 확선지위는 애초에 생각하지 않고

선원지위 (무권리자 출원이므로 36조 5항으루 불가능) 29조 1항 각호지위(공지예외로 대항)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원공개 이후에도 확선지위가 남아있는 것인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얼핏손호영님의 댓글

얼핏손호영 Date:

확선지위는 출원공개후라면 특허권이 사라져도 존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사안같은경우는 X발명자가 Z본인이므로 발명자가 동일한경우에는 확선지위가 적용될여지가 없으므로 (29조3항 단서)공지외 주장만한다면 특허가능합니다

Z의 출원에 대해 신진선확을 판단한다면
2013년 10월 1일-신규성 : 공지외주장시 OK
                            진보성 : OK
                            선원 : 갑의 무권리자출원이므로 선원지
                                      위가 없기때문에 OK(36조5항)
                            확선 : 동일자 발명이므로 Ok(29조3항)

참고로 왜 타인의 출원공개시(2012년 10월 2일) 공지된 것으로 보냐면 판례내용 중 "공지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면 족하다"라고 판시 되있습니다ㅎㅎ 이때 출원공개시 특허청 직원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 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이때부터 공지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 댓글의 댓글 Date:

기본강의 필기자료에는 확선지위가 전부 출원과 출공 사이로 필기되어있어서요,,!

얼핏손호영님의 댓글

얼핏손호영 댓글의 댓글 Date:

아 맞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출원공개후 29조1항각호지위로 바뀌니까 선원자체는 판단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네요 감사합니다ㅎㅎ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저도 성자님과 같은생각입니다! 확선지위는 출원과 출원공개(등록공고)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출원공개 이후로는 29조1항각호지위로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어요.

 1번 선지는 출원공개 이후의 출원이기 때문에 30조 1항 2호로 29조1항 각호지위의 적용배재가 되는거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해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기본강의에서도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본강의 필기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확선지위와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는 구분됩니다.
출원공개전까지가 확선지위이고,
출원공개 이후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83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544 특허법 ox기출문제 질문 (1)
2543 비밀유지명령과 즉시항고 (1)
2542 실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2)
2541 2차특허 공부 계획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540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2회차 필기자료
2539 특허법 제180조 재심청구 기간 기산일 관련 질의 (2)
2538 답변글 Re: 1차, 2차 모두 타학원 자료는 질문받지 않습니다. (1)
2537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1회차 필기자료 (1)
2536 47조 보정 질문드립니다! (3)
2535 특허 질문 (4)
2534 56조 질문드립니다! (3)
2533 201조, 203조 질문드립니다! (1)
2532 문제풀이 강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2)
2531 224-2 불복의제한 (1)
2530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판례 (2)
2529 공부법 질문 (1)
2528 객관식 문제집 300p 3번 질문 (2)
2527 우선권 주장 질문드립니다! (1)
2526 [판례노트 23 분할출원] 2005후2168 (1)
2525 9.12. 추석연휴 상담 진행합니다.
2524 판례노트 48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관한 질문 (2)
2523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11회차 필기자료, 종강 / 추천 공부방법 및 남은 강의소개 (15)
2522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2521 통상실시권과 대항요건 (1)
2520 심판에서 참가인의 불복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