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신진선확의 독립성


OX기출 47쪽입니다.


해설을 보면 실용실안에 관해서 해설이 나오는데요

특허에서는 신진선확이 각각 독립적인 지위라고 생각했는데

실용실안에서는 위와 같이 선출원으로 (특허의) 신규성위반을 판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허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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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신규성은 출원 전에 29조1항 각호지위를 갖고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선출원은 동일한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원에 위반되는지를 따지기 위해 동일한 발명인가를 먼저 판단해야하고 위 내용은 선출원의 발명과 후출원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선출원규정에 위반되는 것인것 같네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 댓글의 댓글 Date: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규성과 선출원지위는 교집합이 없는 것인가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선출원된 발명이 후출원 전에 공지,공개 등이 되었다면 후출원시 신규성 위반도 가능할것 같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지위와 판단방법을 구분해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했듯이 신규성, 선원, 확선은 판단방법이 동일합니다.
일부 강의와 책에서 다르다고 소개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기준도 명확히 같다고 얘기하고, 최근 제가 담당한 심판에서도 중복특허(선원)을 판단할 때 선택발명 신규성 법리를 적용했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지위가 다른 것이고,
질문하신 기출문제 OX 는 지위가 아니라, 대비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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