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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
알림
[이벤트] 2020 JHJ 특허법 요약서 출간기념 이벤트, 새로 나온 요약서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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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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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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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질의
판례노트 13-7 2005후3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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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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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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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질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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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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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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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질의
특허취소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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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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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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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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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224 |
3 |
0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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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청구범위 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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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16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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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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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사후적 고찰 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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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159 |
3 |
0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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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
자료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4회차 필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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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6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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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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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
질의
공부법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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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a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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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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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자료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3회차 필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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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6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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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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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
질의
당사자계의 참가신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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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
1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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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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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
질의
특허법 161조 1항 단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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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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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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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
질의
통상이 출원이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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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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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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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질의
[상담]특허법 공부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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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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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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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정오표
[기출문제집] 정오표 2019.9.20. 개정법 반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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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1,16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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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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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
질의
특허권 포기시 동의, 통상실시권 이전시 동의 관련 질문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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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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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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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
질의
정정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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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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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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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
제안
내가 쓴 글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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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
1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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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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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
질의
[사례] 판례 2008후736, 사례집 70~73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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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gh0119 |
7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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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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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
질의
특허법 141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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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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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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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질의
판례노트 4-2번판례, 2013후37 등록무효(실) 전원합의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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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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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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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
질의
수치한정발명 신규성 판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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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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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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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
질의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사항 기출문제 반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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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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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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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본 강의 필기자료 10회차 7페이지 질문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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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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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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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질의
판례노트 1, 2003후18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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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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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신청서각하결정(방식심사)
신청각하결정(신청의이익)
이렇게 나뉘지 않나요?
라이너님의 댓글
라이너네네 제가 궁금한건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신청서 각하결정 전에는 조문141조에 의해 보정 명령을 내리고 조문에 없는것을 판례가 보충하여 신청의 이익 전에도 보정 명령을 내린다는 보충을 한 걸로 아는데 특허취소신청에서는 이렇듯 신청서의 보정명령은 조문으로 나와있고(아래 리철진님이 보충한것 참조하면 될듯합니다) 신청의 경우는 각하 결정 전 보정 명령이 조문으로는 구현되어있지 않고 필기자료에 따로 판례에 대한 부분도 적혀잇지 않은것이 단지 판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인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 궁금함 때문이니 시험과는 무관할듯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판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취소신청절차는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심판편람에 기재된 내용까지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제 답변이 틀린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신청의 이익을 심판부에서 심리하네요(법 132조의6 관련).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원장의 방식심사(규칙 11조, 법 46조) - 무효처분
심판장의 방식심사(법 141조) - 결정각하 : 이 경우 보정명령 후 결정각하(법 132조의5 2항 참고)
심판부의 취소신청이익 - 심결각하 :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 (법 132조의6 1항 참고)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심판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허무효심판하고 대비한 제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판례가 없는건 특허취소신청에서 심판의이익이 없을만한 케이스가 거의없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지도 얼마 안됐구요.
중복심판청구금지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없을것이고, 누구든지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무효심판과는 달리 이해관계 여부도 묻지 않을거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여기는 일사부재리는 적용하지 않고, 중복심판도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인데 특허취소신청 준용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심판도 조문에 없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 보정을 통해 하자 치유 가능성이 있으면 보정명령 하여야 한다가 나왔을 뿐입니다~!
취소신청은 심판원에서는 요즘 조금 진행된 건이 있습니다만, 사례가 아직 판례까지 나온 것은 거의 없어, 심판편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절차는 수업시간에 정리해드린 내용, 교재에 있는 심판편람 정리내용, 11월 또는 12월 정도에 진행할 심사기준 및 심판편람 정리강의 내용 이외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어 모두 불명료하니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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