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취소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특허무효심판에 관해서는 판례가 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보정명령 후에 각하심결을 하는데 특허취소신청에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을시 보정명령을 한다는게 조문에도 없고 필기자료에 판례도 안써져 있는건 단지 판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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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신청서각하결정(방식심사)
신청각하결정(신청의이익)

이렇게 나뉘지 않나요?

라이너님의 댓글

라이너 댓글의 댓글 Date:

네네 제가 궁금한건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신청서 각하결정 전에는 조문141조에 의해 보정 명령을 내리고 조문에 없는것을 판례가 보충하여 신청의 이익 전에도 보정 명령을 내린다는 보충을 한 걸로 아는데 특허취소신청에서는 이렇듯 신청서의 보정명령은 조문으로 나와있고(아래 리철진님이 보충한것 참조하면 될듯합니다) 신청의 경우는 각하 결정 전 보정 명령이 조문으로는 구현되어있지 않고 필기자료에 따로 판례에 대한 부분도 적혀잇지 않은것이 단지 판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인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 궁금함 때문이니 시험과는 무관할듯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판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취소신청절차는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심판편람에 기재된 내용까지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제 답변이 틀린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신청의 이익을 심판부에서 심리하네요(법 132조의6 관련).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원장의 방식심사(규칙 11조, 법 46조) - 무효처분
심판장의 방식심사(법 141조) - 결정각하 : 이 경우 보정명령 후 결정각하(법 132조의5 2항 참고)

심판부의 취소신청이익 - 심결각하 :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 (법 132조의6 1항 참고)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심판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허무효심판하고 대비한 제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판례가 없는건 특허취소신청에서 심판의이익이 없을만한 케이스가 거의없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지도 얼마 안됐구요.
중복심판청구금지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없을것이고, 누구든지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무효심판과는 달리 이해관계 여부도 묻지 않을거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여기는 일사부재리는 적용하지 않고, 중복심판도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인데 특허취소신청 준용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판도 조문에 없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 보정을 통해 하자 치유 가능성이 있으면 보정명령 하여야 한다가 나왔을 뿐입니다~!
취소신청은 심판원에서는 요즘 조금 진행된 건이 있습니다만, 사례가 아직 판례까지 나온 것은 거의 없어, 심판편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절차는 수업시간에 정리해드린 내용, 교재에 있는 심판편람 정리내용, 11월 또는 12월 정도에 진행할 심사기준 및 심판편람 정리강의 내용 이외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어 모두 불명료하니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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