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당사자계의 참가신청

참가신청은 당사자계에만 가능하고 결정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155조 1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139조 제1항(공동심판)은 당사자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생각을 해보았는데 공동심판은 특허권에 관한것이므로 거불심에서는 해당이 되지않고, 그렇다면 정정심판에서가 문제인데

정정심판에서는 '참가'가 이루어질 이유가 당연히 없어서라고 생각해도될까요


제155조(참가) ①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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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특허권/특받권이 공유일때 공동심판청구 제139조제3항 참조.
공동출원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시 공동으로 심판청구.(거불심도 공동심판이 있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일때 정정심판청구는 공동으로.

정정심판은 제136조제9항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제171조에서 각각 제1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참가가 안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정정심판청구를 공동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가 아니라 심판청구서 보정을 통해 청구인을 추가해야 합니다.(제140조제2항제1호)

"참가"제도가 의미있는 경우를 예로들자면,
갑의 A특허권에대해서 을이 무효심판청구를 했고, 그뒤에 병또한 A특허를 무효시키고 싶은 경우에 참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은 독자적으로 A에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을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병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가능)

서승님의 댓글

서승 댓글의 댓글 Date:

171조에 참가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39조 제1항에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당사자계 심판입니다.^^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의 공동심판 강제는 거불심에도 적용됩니다.

참가란 당사자간의 분쟁사건에서만 가능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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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님의 댓글

필승 Date:

잘 배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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