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단서의 답변서 어떠한 답변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청구를 하고 답변서가 온후 본안등이 시작된 후에는 양자의 합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될까요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특허 심사 과정의 "의견서"는 어떤의미인지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심사과정에서의 의견서 역할과 비슷한거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할것같습니다.
답변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예를들어 무효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인용발명A에의해서 특허 Z가 무효되어야한다고 심판청구했을 때, 피청구인(특허권자)가 인용발명 A에 의해서 특허 Z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을거에요.
다른사람이 특허를 무효시키려고하는데 특허권자는 아무것도못하고 가만히 있을순 없으니까, 방어하기위해서 주장을 펼치는 서면이 답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무효심판을 예를 들어,
을이 갑(특허권자)의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갑에게 부본이 송달됩니다.
이에 갑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에 답변서를 보내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갑이 답변서를 보냈다는 것은 본 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피청구인(갑)의 분쟁해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참고로 갑이 기각심결을 이끌 경우, 일사부재리 효과가 있으므로, 갑 입장에서는 을의 취하로만 심판이 취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특허법 제147조의 답변서 제출기회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가 있으면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심판청구 취하를 청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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