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5항에서 3항 및 4항 외의 통상실시권이라 써져 있어서 헷갈리네요 ㅜㅜ
- 제 생각입니다만, 107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특성상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7조 재정은 특허권자의 불실시, 불충분 실시, 공익,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의약품 수출에 대한 것으로,
불실시, 불충분 실시 - 특허권자 배타권의 남용으로 간주하여 특허권자의 배타권을 제한 것이기에 굳이 동의를 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의 경우 - 이 경우 또한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여 특허권자의 배타권을 제한 것이기에 굳이 동의를 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공익의 경우, 의약품 수출의 경우 -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 재산인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119조에서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만 나와있는데 그럼 법정실시권자와 강제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특허권 포기시,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권자(전용, 통상), 질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실시권자 중에는 특허권의 허락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의 허락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 외의 통상 실시권자 - 법정 또는 강제 실시권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 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 존속에 따른 이익의 향유까지 보장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강제 실시권은 국가의 수용에 의해 억지로 실시권을 줄 수 밖에 없는 실시권자에게까지 포기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재정에 의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정 신청을 통해 얻은 실시권자에게 특허권 포기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직무발명에 따른 법정실시권자 이외의 법정실시권자나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소멸되어도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만 이전이 가능하며, 특허권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제102조 제3항). 이 쟁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2. 동의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법정실시권자와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이 소멸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1. 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5항에서 3항 및 4항 외의 통상실시권이라 써져 있어서 헷갈리네요 ㅜㅜ
- 제 생각입니다만, 107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특성상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7조 재정은 특허권자의 불실시, 불충분 실시, 공익,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의약품 수출에 대한 것으로,
불실시, 불충분 실시 - 특허권자 배타권의 남용으로 간주하여 특허권자의 배타권을 제한 것이기에 굳이 동의를 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의 경우 - 이 경우 또한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여 특허권자의 배타권을 제한 것이기에 굳이 동의를 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공익의 경우, 의약품 수출의 경우 -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 재산인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119조에서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만 나와있는데 그럼 법정실시권자와 강제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특허권 포기시,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권자(전용, 통상), 질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실시권자 중에는 특허권의 허락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의 허락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 외의 통상 실시권자 - 법정 또는 강제 실시권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 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 존속에 따른 이익의 향유까지 보장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강제 실시권은 국가의 수용에 의해 억지로 실시권을 줄 수 밖에 없는 실시권자에게까지 포기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재정에 의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정 신청을 통해 얻은 실시권자에게 특허권 포기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직무발명에 따른 법정실시권자 이외의 법정실시권자나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소멸되어도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만 이전이 가능하며, 특허권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제102조 제3항). 이 쟁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2. 동의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법정실시권자와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이 소멸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07조 #제119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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