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141조

기본강의 복습 중에 있습니다.

141조를 설명해 주실때



답변서 제출기회
심판청구이익

141조


이 세가지를 설명해주셨을때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제가 수업 내용을 정리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i)

141조 위반시 -> 각하결정 (답변기회x)

ii)
141조 적합 & 소의이익 없음 -> 각하심결 (답변기회x)
iii)

소의이익이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경우
141조 적합 -> 답변기회o -> 심리종결 후 -> 소의 이익 없음 -> 각하심결
 




1. 소의 이익은 본안과 방식 둘 중에 방식인가요? (각하당하므로)
2. iii)에서 답변기회를 미리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기회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요?

어떤 것에 대한 답변서제출기회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3. 소의 이익 파트는 판례로 정립되어 있으므로 판례강의를 복습하면 될까요?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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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0. 용어 정정 : 소송이 아니라 심판이므로 소의이익->"심판의 이익"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

1.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심판청구서의 기재 방식이 적법한지(적식심리)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심판청구서 자체가 부적법하면 "심판장"이 결정각하(심판관합의체가 심리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심판장이 심리)합니다.
심판의이익은 심판청구"서"가 아니라 "심판청구"의 적법성 심리 과정에서 판단되고, 이는 "심판관합의체"가 심리하여 "각하심결"합니다(제142조, 조문정리노트 93p 참조)
심판의이익이 판단된다는 것은, 일단 심판청구서가 적법하다고 판단(방식)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1조와 142조의 차이
심판청구서의 적식심리(141조)-본안심리 : 시간적 선후관계(심판청구서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후에 본안심리가 진행됨)
심판청구의 적법성 심리(142조)-본안심리 : 논리적 선후관계(심판의이익이 있어야 본안심리하며, 답변서 제출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본안심리와 적법성심리가 같이 진행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결론은, 방식심리가 아니라 적법성심리이며, 적법성심리는 경우에따라 ii)처럼 답변서제출기회없이 각하심결되는 경우, iii)처럼 답변서제출하고 본안심리 후 각하심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특강에서,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에 답변서 제출기회를 준다고 하셨던것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복심판금지원칙의 판단기준시는 "후심판의 심결시"이므로(판례노트 41-2, 2016허4405), 답변서 제출기회 후 각하심결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일사부재리원칙의 판단시준시는 "심판청구시"이고(판례노트 41, 2009후2234), 이는 보정할 수 없는 흠이므로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심결 될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이 경우에도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심판/소송 시에는 서로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보성/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가 이유없다는 주장(진보성이 있으며, 기재불비도 아니다)을 할 수도 있고(특허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무효심판의 기각심결로 특허권자 승리),
무효심판청구인이 제133조의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무효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심결로 특허권자 승리)
따라서, 특허권자(피청구인)는 답변서에서 위와 같이 무효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1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심판청구인이 "중복심판청구"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네요.

p.s. 변리사님, 소송은 "승소, 패소"라고 하는데, 심판은 그런식으로 표현하는 단어(승심??? 승판???)가 따로 없는건가요? 글 쓰다보니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심판에서는 인용심결, 기각심결이라는 표현 외에는 따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서, 고객분들께는 편의상 승소, 패소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인용심결, 기각심결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판에서 제141조 위반의 경우 각하결정하며, 그 전에 보정명령을 통한 답변 기회 있습니다.
심판에서 심판청구이익이 없는 경우 각하심결하며, 그 전에 보정을 통해 하자 치유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보정명령을 통한 답변 기회 있습니다.
질문하신 답변서제출기회는 피청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41조에 위배되거나, 심판청구이익이 없는 경우는 청구인에게 답변 기회를 주고 각하결정 또는 각하심결합니다.

1. 심판청구이익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안 전에 심리하는 사항입니다.
2. 심판청구서에 대해 답변할 기회로 피청구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3. 심판청구이익은 판례강의를 통해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 사유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이익은 특허법원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고, 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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