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수치한정발명에서 등록가능성 중 신규성 판단에서 의문이 드느 사항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용발명의 수치범위가 수치한정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된다면,, 신규성 위반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인용발명 수치범위가 (10-20퍼센트이고), 수치한정발명이 (5-30퍼센트)인 경우 수치한정발명에서 오히려 범위가 더 크고 새로운 부분이 있는데 신규성 위반이 되고, 그 반대인 경우(인용발명 수치범위가 수치한정 발명 수치범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양발명의 수치범위를 비교 판단할 때, 우선 효과가 동일해야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용발명의 A가 10-20%일 때 a효과가 나타나고, 본원발명에서는 5-30일 때 a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신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인용발명의 A가 10-20%일 때 a효과가 나타나고, 본원발명에서는 5-30일 때 b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별론입니다)
즉,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더 적은 수치 범위가 개시된 상태에서
더 넓게 청구하는 것이 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봅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설명은 변리사님이 해 주실 겁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range 중 일부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청구항 전체가 거절되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청구항의 range 중 일부라도 공지된 경우는 그 청구항 전체가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선택발명과 유사하게 인용발명에 구체적인 개시 등이 없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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