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 1, 2003후182

강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심판청구를 하면 일차로 먼저 심판원장이 방식심사를 하고 기간경과가 반려사유로 있는데, 

왜 심판장의 방식심사까지 넘어가서 각하심결을 받은건지 궁금합니다ㅠ

착오로 기간경과를 심판원장이 체크하지 못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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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물주먹난쟁이 Date:

예외적으로 기간이 중요사항이라 보고 주무관들이 방식보는게 아니라 심판관들이 직접 기각심결로 간걸로 이해하고 넘겼는데 저도 궁금하네욥 하핳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부에서 심리하고 각하심결을 합니다.^^

ㅇㅎ님의 댓글

ㅇㅎ 댓글의 댓글 Date:

아하 그럼 특허심판원장도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지했기 때문이군요!!
감사합니다 ㅎㅎㅎ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보통 심판의 절차는 특허법 절차 총칙과 민사소송법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하며, 그런 연유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가 수속되면 심판원장이 시행규칙 11조와 특허법 46조(특허에 관한 절차)의 하자여부를 검토하고(46조 위반시 절차 무효처분),
이후 심판장이 방식 미흡을 재검토하여 특헙버 141조(특허법 46조와 유사; 민소의 절차 특징)로 처리합니다(141조 위반시 각하결정).

이유는 심판사건은 그 중대성을 고려해 업무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이에 담당심판부가 지정되면 담당심판부에서만 독립적으로
그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담당심판부 지정 전에 사소한 기재상의 흠이 있으며 신속히 절차를 무효로 하여 종결함이 효율적인바,
담당심판부 지정 전에도 심판원장의 명의 하에 방식을 살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여, 46조와 141조가 혼재합니다(조현중 특허법 p587).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ㅇㅎ님의 댓글

ㅇㅎ 댓글의 댓글 Date:

옿!!! 진짜 감사합니당!!!!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조현중 특허법 p42의 관련문제와 각주 70번도 참고해 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례강의에서 강의했듯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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