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분할출원에서 출원일과 확선

분할출원을 하면 출원일은 원출원을 한 날로 소급인정해 주지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확선은 소급하지 않는다.


라고 외우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제3자에게 손해인건가요??

단지 A,B를 A와 B로 분할출원 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흐헤헤님의 댓글

흐헤헤 Date:

만약에 분할출원을 하면서 C를 추가 했을때, C에도 소급하여 확선지위 인정하면 그 사이에 C를 출원한 제3자의 출원이 확선에 의해 거절되니까 손해인거죠

ㅇㅎ님의 댓글

ㅇㅎ 댓글의 댓글 Date:

아 신규사항추가금지로 거절되더라도 공개될 수 있으니 소급하지 않는건가요??

흐헤헤님의 댓글

흐헤헤 댓글의 댓글 Date:

네네
그리고 만약에 C를 추가했다가 다시 삭제해서 거절이 안되더라도 C는 공개되기 때문에 확선을 적용할 때에는 소급하지 않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명도를 벗어난 발명으로 분할출원할 경우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8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594 답변글 Re: [상담] 변리사 진로 관련 상담/ 학원 취업박람회, 수습처 지원 등 설명
2593 [법령] 특허법 제42조 제9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3항 제1호 (3)
열람중 분할출원에서 출원일과 확선 (5)
2591 OX 실용신안 6번 국내실용신안등록출원 (6)
2590 ox문제집 (3)
2589 기출 ox 13년 개정법 정오사항 (1)
2588 특허법 224-2 불복의 제한 (3)
2587 [법령]파리조약 최선성 (1)
2586 판례노트 44 2011후3643 등록무효 정정 명세서 보정 (1)
2585 판례노트 36 2012후344 질문입니다! (1)
2584 국내우주 소급효예외사항 관련. (기본서 정오표있나요?) (1)
2583 [법령] 주체(?)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4)
2582 선출원 지위 관련 지문 (7)
2581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6회차 필기자료 / 종강 / 흰색바탕필기
2580 OX기출문제질문 (3)
2579 [법령]외국어 특허출원에서 신규사항추가판단시 언어 질문 (1)
2578 [OX강의필기자료] 2019년 OX문제풀이강의 5회차 필기자료
2577 기출 51회 12번 지문4 질문 (1)
2576 92조의2 1항, 2항 질문 (3)
2575 30조1항 질문 (3)
2574 령 6조 1호 (5)
2573 특허법 10조4항 대리인의 선임개임명령등 (2)
2572 기출 문제집 정답 번호만 따로 모여있으면 편할거 같아요 (1)
2571 상담부탁드립니다. (1)
2570 기출 OX 특허무효심판 문제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