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기본서로 공부하던중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파트 효과부분에서 판단시점 소급과 무관한 규정 부분에서요. 무관한 규정으로 '공지예외적용주장의 출원기간'도 적혀있던데..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는 출원기간은 소급되지 않나용? 조약우선권주장에서만 공지예외적용주장의 출원기간이 소급되지 않았던것같아서요
그래서 그렇게 둘을 구분했었던거 같은데... 그리고 조문상에는 이에대해서 명시적으로 적혀있지않은것같은데 둘이 다르게 판단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알고있는부분있으면 도와주세요!
이와 별개로 기본서 정오표 나왔나요? 못찾겠어요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제30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는 심사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서 정오표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게시판에 있는 우선심사사유 개정과 발명자 추가 절차 개정만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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