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기출문제질문

심결취소소송 파트의 두 문제가 서로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어느부분을 제가 미흡하게 알고있는 걸까요.

특허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될 때 새로운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한다는 이해가 가는데

이 두개가 자꾸 헷깔립니다.

변리사님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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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새로운 청구항"은 새로운 청구"취지"입니다.

예시)
청구취지:특허 A의 청구항 1항을 무효로한다는 심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특허 A는 인용발명 D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위 지문에서 "새로운 사실" 및 "위법사유"가 이에 포함)

청구취지는 특허심판원에서 심리되지않은 청구항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면 특허권자에게도 불리하고 절차적 위법("새로운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심리되지않았으므로 취소할 심결이 없음)도 발생하므로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시면 될것같구요,
청구이유(그 청구항에 대해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심판경제/소송경제상 무제한설이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것같네요. 예를들어 무효심판에서 신규성으로 무효되었다가, 취소소송에서는 신규성은있으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굳이 심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원에서 진보성 거절이유로 무효심결을하게되면 비경제적이므로 무제한설을 따른다고 보시면 될것같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5번은 대법원이고, 14번은 특허법원입니다~!
OX 강의에서 소개합니다만, 다른 법원이고, 다른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법적성격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을 다른 말로 상고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고, 상고심, 대법원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특허법원과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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