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외국어 특허출원에서 신규사항추가판단시 언어 질문

[키워드]


특허법제42조의3제5항 - 특허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몇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것으로 본다

    

특허법제47조2항전단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대상] 

기본서내용요약 중


 외국어특허출원 사례연습 내용사례로써 연습한다. 발명 A, B 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했다. 그러나 국어번역문은 A, C 로 제출했다. 그럼 명세서 또는 도면은 A, C 인 상태가 된다. 이후 심사청구절차를 수속하면 심사관은 A, C 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C 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위 거절이유통지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출원인이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C 를 B 로 명세서의 보정을 하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은 해소된다.

 그러나 A, B 로 심사를 진행한 심사관은 이번에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된다.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B 가 최종 국어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

C 를 B 로 명세서의 보정을 하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은 해소된다.


1. C(한국어) -> B(한국어)


최명도A,B(영어)가 47②전단 판단 기준이고

명도B(한국어)가 최명도A,B(영어)에 기재되어있으므로 47②전단위반이 해소 된다로 이해하였습니다.


원문주의를 채택해 '신규사항추가 판단시, 언어가 다르다고 하여 47②전단위반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2. 혹시 C(한국어) -> B(영어)로도 보정할 수 있나요?


보정이 허용되면 명도B(영어)가 최명도A,B(영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47②전단위반이 해소되고, 

오역정정을 통해 최종국어번역문을 A,B(한국어)로 정정하면 47②후단위반도 해소 될 텐데요.


명세서 및 도면이 영어여도 되나요?

(국어번역문이 있기 때문에 심사불편없고, 거절이유에 언어관련조문이 없어서

영어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아예 영어로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건가요?

(외국어특허출원절차에서만 명세서 및 도면을 영어로 적을 수 있고,

당연히 출원절차, 보정절차등 다른절차는 모두 한국어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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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한국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등이 아닌 이상 영어로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보정서를 외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제출하면 반려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류나 증거자료 등이 아닌 이상 모두 한국어로 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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