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문제: 공동으로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청구인 중 1인이 자기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공유 특허권자 중 1인의 탈퇴가 허용된다.
해설:139조2항,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중 1인은 자기의 청구를 취하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반드시 공유 특허권자 전원이어야 하기에, 1인의 탈퇴라는 제도는 없다.
[질문]
1. 해설의 밑줄친 부분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139조 2항에선 따로 취하얘기는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2. 혹시 문제의 밑줄친 사안에서 11조1항 4호(청구의 취하) 가 적용될수는 없나요?
조문에 따르면 공동으로 청구한 무표심판을 청구인 각자가 취하 할 수 없는것 같아서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에 근거 조문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적인 개념입니다.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유추 적용한 개념으로서, 사실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운 문제입니다.
2. 특허법 제11조와 제139조는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문제에서의 취하는 공동 권리자가 아닙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을 말합니다.^^ 이 문제에 제11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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