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등록지연, 존속기간
[대상]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질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위한 지연기간을 산정할때, 출원일 4년 심사청구일 3년중 늦은날 이후 설정등록전의 기간
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때 출원인의 귀책사유를 고려해서 제외해줘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출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도 출원일 4년 심사청구일 3년중 늦은날 이후 설정등록전의
기간에 대해서만 고려해주면 되나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존속기간 연장 기간 = 설정등록일 - 존속기간의 연장을 위한 지연기간을 산정할때, 출원일 4년 심사청구일 3년중 늦은날 - 출원인 귀책으로 인한 기간'오로 계산하면 될 듯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너무 깊게 고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제 교재에도 수록한 심사기준에서는
"출원의 심사청구 전에 발생하여 지연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는 출원인 귀책사유 지연기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기준에서는 심사청구 이후 심사지연에 영향을 미친 귀책사유만 귀책사유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도입할 것을 요구하여 도입한 법리입니다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사청구제도가 있어, 미국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사건이 많지 않아, 심사기준이나 판례가 깊이 있게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교재에 참고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명확하지 못해 시험에는 출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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