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호관련성, 종속항
[대상]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질의]
단일성을 판단할 때 카테고리가 달라도 상호관련성이 있으면, 단일성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속항이 독립항과 카테고리가 다른경우도 있나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독립항과 종속항의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42조4항2호 위반)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1항이 물질이고, 제2항이 그 물질의 제조방법인 경우, 제2항에서 제1항을 인용하면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2차 시험과 같이 명료하지 않게 인용할 때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1항
ABC로 구성되는 연필
2항
1항의 연필을 제조하는 연필 제조방법에 있어서, D단계, E단계를 포함하는 연필 제조방법
이런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2항이 1항을 인용하고 있어서 종속항처럼 보이지만, 1항과 2항 모두 독립항으로 취급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종속항은 독립항과 카테고리가 같을 것 같습니다.
독립항의 발명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것이 종속항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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