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특허법10조4항/대리인의선임개임명령등
-특허법 제10조제4항 :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질의 : '명령한 경우에는~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를 해석함에 있어, 선임개임명령 후 선임개임전에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임개임명령을 한 경우에는 후에 선임 또는 개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개임명령전에 밟은 절차에 대해서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다시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심사기준에서 질문하신 상황을 명확하게 예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명령한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리인 선임/개임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본 규정의 적용은 실무에서는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대리인선임명령 #대리인개임명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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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님의 댓글
Dann Date: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