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동일자에 2발명을 하나는 실용(장치), 하나는 특허(방법)에 출원 후 등록되었는데,
후에 무효심판에 의해서 두 발명 다 무효된 사건이요!
무효심판 청구 후에 특허권자가 권리포기를 주장했으나,
선원측면에서 권리포기는 소급효가 없어 과거에 36조 2항 위반사유(협의제관련)가 남아있다고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효된 사건인데
그럼 이때 변리사님이 알려주신 방법 중에 특허권자 측에서 삭제정정은 소급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은건가요 ??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정정심판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특허권의 포기는 절차가 간단하기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의 포기가 아니라, 정정이나 무효심판 등으로 소급소멸했다면 나머지 하나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을것 같네요.
ㅇㅎ님의 댓글
ㅇㅎ심판원에서 무효심판 중 일때는 정정청구로 가능할 수도 있지않나요 ?!
그래도 복잡해서 안했다고 하셨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두 개 다 무효로 날린건가 싶어서요 ㅠㅠ
fuefnuc님의 댓글
fuefnucA특허 B실용신안 이 있을때,
A특허에 무효심판청구 후 B실용신안을 포기한 경우,
B실용신안 장래효 소멸, A특허는 무효심판 계속.
A특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로 청구항을 삭제하면 A권리 B권리 모두 소멸(하나는 소급효 하나는 장래효)하니까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는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포기한 B실용신안에 대해서 정정심판(장래효 소멸한 권리에 대해서는 정정심판청구가 가능하므로(특허법제136조제7항))을 청구했을수도 있겠지만, 사안에서는 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아니면, 포기한 B권리에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했지만, B권리에 대한 정정 인용심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에서 A특허에대한 판결(2005후3017)이 먼저 확정되었을수도 있겠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드립니다.
"대상" 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그것은 제가 2차 수업을 위해 판례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 제안한 제 사견이고,
나중에 변리사하시면 아시겠지만..,
선행 사례가 없는 새로운 방법은 일하면서 특히 불리한 상황에서 당황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