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

1.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의 적법성 확인을 말하는 건지

정정무효심판인지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2. 저는 전자로 이해했는데 그리고 문제자체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나온 사유로 정정청구가 다시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기각심결이 나온다고 이해하면 맞나요?


참조: 판례노트44–X, 2006후2660, ox기출 1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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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지문상에 특허무효심판이라고 되어있으면 이해하신것처럼 전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문의 경우에는, 정정청구가 특허무효심판과 정정무효심판에서 달리볼만한 사안이 아니라서 정정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인 경우에서도 적용될 수는 있겠네요.

특허무효심판에서는"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고(무조건 기각심결은 아닙니다. 1정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무효심판청구인이 주장한 무효사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특허무효심판 기각심결, 2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특허무효심판 인용심결, 3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특허무효심판 기각심결(정정청구에서는 독립특허요건이 있어서 청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인용심결되지는 않음))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결취소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을 갓입니다.(이 경우에도 무조건 기각판결이 되는것이 아니라, 경우에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특허무효심판의 인용/기각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특허무효심판의 인용/기각심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인용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아주 실력이 좋으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한 상황입니다. 특허무효심판 계속 중 청구된 정정에 대해 정정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기각심결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특허무효에 관한 것이고, 특허무효심판 내에서 진행된 정정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을 말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예고통지한 사유로만 정정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하듯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와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고통지한 사유로 정정을 불허해야 하고, 정정을 불허한 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 특허법원에서도 예고통지한 사유로만 심판원의 정정불허 판단을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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