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연장등록출원과 특허권의 공유자

90조 3항에 의하면 공유자 모두가 출원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이유라고 나와있습니다.


1. 출원 및 side 절차들은 모두 특허권이 공유일 때 전원이 공동으로 진행해야하나요?

2. 그렇지 않다면 연장등록출원은 분명 타 공유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보존행위인데 모두의 동의 및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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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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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대체로 공유자 전원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존속기간 연장의 경우, 서승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유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에 따른 특허료 납부 등의 부담이 있고, 그 부담에 비해 특허권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지분을 양수 받아 이전 받아서 공동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출원, 연장등록출원, 심판이 전원이 함께 진행할 것을 강제합니다.
일부 지분별 결론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특허출원, 연장등록출원, 심판이 전원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side 절차는 다른 내용입니다.
2. 특허청과 심판원에서는 일부 지분별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절차를 밟고, 전원이 결과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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