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

103조 선사용권 복습 중에 질문이 생겼는데,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라는 의미가 발명자로 부터 알게되어 실시를 준비하고 했다면 침해가 아닌가요??

이 조문이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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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그 발명을 한 사람=특허출원된 발명의 발명자와는 독립적으로(자체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한 사람

예를들면,
S전자에서 폴더블폰 출원 및 등록받았는데,
L전자에서 동일한 발명을 자체개발해서 S전자 출원전부터 실시/실시준비중인 경우
+L전자의 협력사인 Q전자가 L전자로부터 기술제휴를 받아 동일한 발명을 S전자 출원전부터 실시/실시준비중인 경우

ㅇㅎ님의 댓글

ㅇㅎ 댓글의 댓글 Date:

아하! 그 발명을 한 사람이  선사용권자에 해당하는 거였군용!!
감사합니다 ㅎ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중복연구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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