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는 신규사항 추가로 거절된거고 ABC의 확선지위가 소급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림상 보기에 B는 선출원 이전에 선원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즉 국내국외네요
그로인해 조약우주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2.
확선이 아니라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당할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그림 그려진 것처럼 ABCD 전부 확선지위 소급하지 않습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1. 제52조제2항제1호 확선지위에서 다른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보므로, 분할출원 명세서 전체(ABCD)가 분할출원시부터 확선지위가 있습니다. 분할출원에 원출원에 없던내용이 있든 없든, 분할출원의 확선지위는 분할출원시부터 있습니다.
2. 제29조제3항 각호에 "그 특허출원,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라고 되어 있어, 국내법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해 확선지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제36조) 또한 동일하게 국내법에 의한 특허출원간에 선원지위가 있습니다.
선출원(제36조)의 입법취지는 중복특허를 배제하려는 것(국내에서 동일한 특허가 복수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
확대된선출원(제29조제3항)의 입법취지는 선출원주의의 보완(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에 대해서도 거절)/심사청구제도의 효율화(확선지위가 없다면, 선출원이 보정으로 인해 청구범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후출원은 선출원이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때까지 심사를 보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등이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셔서 국제주의가 아닌 국내주의라고 기억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아주 정확합니다.^^
강변화이팅님의 댓글
강변화이팅
Date:
그렇다면 X출원과 Y출원은 별개이므로 Y출원에 대해서는 확선지위가 없고 X출원에 대해서는 확선지위가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은 Y출원의 확선지위가 소급되지 않으면 X출원과 Y출원 사이에 乙이 A,B,C 를 출원한다면 확선위반이 안되는가였는데 'X출원에 의해서 확선위반 거절된다'라고 하면될까요??
질문후 답변듣고 생각하게되니 이제서야 그림이 이해가가네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X와 Y사이에 을이 abc출원을 하면 출원공개전엔 확선 출원공개후엔 선원에 걸립니당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Y출원은 Y출원시부터 ABCD에 대해 확선,
X출원은 X출원시부터 ABC에 대해 확선, 공개후에는 제29조1항각호지위
1. 따라서 X출원 공개전 을출원(ABC)이 있었다면 X에 의한 확선 거절, X출원 공개후 을출원(ABC)이 있었다면 신규성-진보성 거절
2. 위 사안에서는 X출원시부터 AC에 선원지위 있으므로 X출원 공개여부와 무관하게 을출원(AC)거절
위 사안에서는 결론만 보자면 Y출원은 무시하시고 X출원과 을출원간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X출원도 독자적으로 확선지위가 있고, Y출원도 독자적으로 확선지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확선지위는 ABCD 전부 소급하지 않습니다. 발명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2. 국제특허출원이 아닌 이상 국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1.
D는 신규사항 추가로 거절된거고 ABC의 확선지위가 소급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림상 보기에 B는 선출원 이전에 선원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즉 국내국외네요
그로인해 조약우주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2.
확선이 아니라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당할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그림 그려진 것처럼 ABCD 전부 확선지위 소급하지 않습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1. 제52조제2항제1호 확선지위에서 다른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보므로, 분할출원 명세서 전체(ABCD)가 분할출원시부터 확선지위가 있습니다. 분할출원에 원출원에 없던내용이 있든 없든, 분할출원의 확선지위는 분할출원시부터 있습니다.
2. 제29조제3항 각호에 "그 특허출원,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라고 되어 있어, 국내법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해 확선지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제36조) 또한 동일하게 국내법에 의한 특허출원간에 선원지위가 있습니다.
선출원(제36조)의 입법취지는 중복특허를 배제하려는 것(국내에서 동일한 특허가 복수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
확대된선출원(제29조제3항)의 입법취지는 선출원주의의 보완(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에 대해서도 거절)/심사청구제도의 효율화(확선지위가 없다면, 선출원이 보정으로 인해 청구범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후출원은 선출원이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때까지 심사를 보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등이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셔서 국제주의가 아닌 국내주의라고 기억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강변화이팅님의 댓글
강변화이팅 Date:그렇다면 X출원과 Y출원은 별개이므로 Y출원에 대해서는 확선지위가 없고 X출원에 대해서는 확선지위가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은 Y출원의 확선지위가 소급되지 않으면 X출원과 Y출원 사이에 乙이 A,B,C 를 출원한다면 확선위반이 안되는가였는데 'X출원에 의해서 확선위반 거절된다'라고 하면될까요??
질문후 답변듣고 생각하게되니 이제서야 그림이 이해가가네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X와 Y사이에 을이 abc출원을 하면 출원공개전엔 확선 출원공개후엔 선원에 걸립니당
fuefnuc님의 댓글
fuefnucY출원은 Y출원시부터 ABCD에 대해 확선,
X출원은 X출원시부터 ABC에 대해 확선, 공개후에는 제29조1항각호지위
1. 따라서 X출원 공개전 을출원(ABC)이 있었다면 X에 의한 확선 거절, X출원 공개후 을출원(ABC)이 있었다면 신규성-진보성 거절
2. 위 사안에서는 X출원시부터 AC에 선원지위 있으므로 X출원 공개여부와 무관하게 을출원(AC)거절
위 사안에서는 결론만 보자면 Y출원은 무시하시고 X출원과 을출원간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X출원도 독자적으로 확선지위가 있고, Y출원도 독자적으로 확선지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확선지위는 ABCD 전부 소급하지 않습니다. 발명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2. 국제특허출원이 아닌 이상 국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