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64 2번 질문있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x)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라도
1.위에서 말하는 서류 2. 출원번호와 접근코드 제출
중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만 제출해야하는건가요?
52조 4항에서 다만, 제 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2호의 서면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령으로 정하는 국가만 해당한다는 말이지 령으로정하는 국가는 제 2호의 서면만 낼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지 않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문 중에서 "등본만" 에서의 "만" 이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정하는 국가의 경우는 그 등본이나 아니면 접근코드번호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