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집 part3 - 4 우선권주장절차

p. 64 2번 질문있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x)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라도

1.위에서 말하는 서류  2. 출원번호와 접근코드 제출

중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만 제출해야하는건가요?

52조 4항에서 다만, 제 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2호의 서면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령으로 정하는 국가만 해당한다는 말이지 령으로정하는 국가는 제 2호의 서면만 낼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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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문 중에서 "등본만" 에서의 "만" 이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정하는 국가의 경우는 그 등본이나 아니면 접근코드번호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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