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9회 기출 11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ㅎㅎ

타출원 지위 공부가 어렵네요 ㅠㅠ

다른 분이 기존에 49회 11번 질문하신거 있긴한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맞는지 확인드립니다.


분할출원의 적합요건은

1. 최명도 범위내로 알고 있고

2. 확선의 지위는 소급효 예외

이 두개가 합쳐졌을때 입니다


확선의 지위 소급효가 되지 않는 것은

선출원의 최명도에 없던 내용만인거고

그렇다는 것은 분할출원 적합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명세서와 도면에 추가했을때만 소급효의 예외인게 맞나요?

(즉, 거절이유가 나올 케이스 에서만 소급효 예외가 발생하는 거겠죠?)


즉 11번 문제처럼

발설에 ABC/청구범위 AB 기재하고 분할출원을 C/C로 했더라도 ABC 모두 확선의 지위는 선출원부터가 맞는거죠?

(분할출원이 소급효의 예외라고 모든 분할출원 명세서 내용이 소급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글로 쓰려니 조금 정리가 안된느낌입니다 ㅠㅠ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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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제52조제2항제1호에는 그런 예외적인 부분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출원은 그 명세서 내용 전체가 분할출원시부터 확대된선출원의지위가 있습니다.
원출원은 ABC/AB에 대해서 최명도 범위에서 원출원시부터 확선지위가 있고,
분할출원은 최초출원시 C/C이므로 C에 대해서 분할출원시부터 확선지위가 있습니다.(분할출원은 원출원과는 별개의 출원이므로, 위 경우 최명도의 범위(C)는 원출원 최명도 범위(ABC)와 다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양양님의 댓글

양양 댓글의 댓글 Date:

정말 감사합니당 ㅎㅎㅎ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C는 확선지위가 두번 나오는데 (원출원과 분할출원 시 각각 공개 전)
그 둘 기간 사이에 제3자가 출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할출원시에서는 제3자 선원지위에 의해 거절되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양님의 댓글

양양 댓글의 댓글 Date:

네 ㅎㅎ 변리사님의 특허법 기출문제집 관련내용이어서 간단히 적었는데
다음엔 조금더 명시적으로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당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아닙니다.
분할출원 자체가 확선지위는 소급효 예외입니다.
발명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2.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별개의 출원입니다.^^
따라서 원출원의 확선지위와 분할출원의 확선지위는 따로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원출원의 확선지위는 A, B, C 분할출원의 확선지위는 C 일 것이고,
원출원의 확선지위는 원출원일부터, 분할출원의 확선지위는 분할출원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확선지위는 출원공개 등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발생합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원리를 이해하시면 금방 익숙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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