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54조 2004허8749
[대상]

[질의]
위판례가 조약우선권 수반한 출원이 이중우주인경우 우선일 소급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 알고있는데요
빨간1번은
55조5항에 대응되어 세개의 출원에 공동으로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소급효 인정 안하는것이고
빨간2번은
빨간1번의 상황(이중우주상황)하에
전출원일로부터 1년지난 제2국출원은 "시기적요건 갖추치못하여 전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추가를 못하므로" 우선권 주장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인가요??
즉 이중우주상황에서 전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국출원한 경우, 우선권주장 추가한다면 우선권주장 인정될수도있다 이런 뜻이 숨어있는건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전출원일로부터 1년지난 제2국출원은 "시기적요건 갖추치못하여 전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추가를 못하므로" 우선권 주장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인가요??
즉 이중우주상황에서 전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국출원한 경우, 우선권주장 추가한다면 우선권주장 인정될수도있다 이런 뜻이 숨어있는건가요?
우선 이중우선권은 A출원 - B출원(A출원을 선출원으로 우선권 주장 출원) - C출원(B출원을 선출원으로 우선권 주장 출원)에서 C출원이 제2국 출원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 색 2번의 경우 이중우선권이 아니라,
A출원 - B출원 - C출원(A출원과 B출원을 선출원으로 우선권 주장 출원)된 경우, A출원 1년 경과후, C출원의 우선권 주장 출원이 이루어져 A출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A출원에 기재되었던 발명은 판단시점 소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A출원과 B출원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의 경우에도 최선성을 인정받지 못해 판단시점을 소급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C출원이 A출원, B출원 후 1년 경과 전 이루어져야 A출원에 기재된 발명도 판단시점을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하님의 댓글
하하사안이 잘렸는데
사안은 A출원(전출원,1995.11.13) - B출원(제1국출원,1996.05.24) - C출원(제2국출원,1997.05.15)입니다.
B출원은 A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 한 출원이고
C출원은 B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 한 출원이니 사안은 이중우선권 상황이긴 한것같습니다.
빨간2번 경우에 이중우선권이 아니라고하셨고, 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에대해 최선성 인정 받지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최선성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중우선권 상황이서, 즉 판례의 괄호처럼 B출원이 A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 하고있어서 최선성인정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좀 헷갈리는게 최선성인정받지 못하는것이 이중우주든아니든 (즉 B출원이 A출원을 기초로하든 아니든), 같은발명에 대해 B출원이 후출원이면 최선성인정 못받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최선성과 이중우주가 비슷한 논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심사기준에서 명확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B 출원이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타국에서 동일한 발명을 후출원한 경우 우선권주장이 인정될지 여부는 실무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는 이 경우도 이중우선권주장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을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중 우선권주장을 말합니다. 다른 당사국의 출원(=또 다른 당사국에 한 전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제1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제2국 출원)입니다. 이 경우는 이중 우선권주장이 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제2국 출원에 기재된 발명 중 전출원과 제1국 출원의 명세서에 공통으로 포함된 발명).
2. 복합 우선권주장을 하면 이중 우선권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합 우선권주장을 하려면 모두 1년이라는 우선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전출원에서 1년이 지났으면 복합 우선권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위 1번과 똑같이 됩니다.
3.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 전출원일부터 1년 이내라면 복합 우선권주장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강의 필기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A 를 출원했고, 일본에서 미국출원을 우선권주장하면서 A, B 를 출원했고, 한국에서 출원할 때 미국과 일본 둘다 우선권주장할 수 있으면 A 는 미국출원일, B 는 일본 출원일로 우선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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