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특허수강생 안효정입니다. 문언해석에 관한 판례문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99후734 판례 판결요지 :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봐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해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이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명세서 및 도면을 굳이 참고할 필요없이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재가 오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면 결국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누가 봐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게 왜 추가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1. 과거에는 청구범위가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은지를 구분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명세서 및 도면을 보충 참작한다라는 실무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청구범위가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을 보충 참작해서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은가는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시고, 과거에 그와 같은 실무가 잠깐 있었다는 점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 오기는 판례강의에서도 소개했듯이 법리가 다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3. 여기서 보완해석이라는 것이 사실 제한해석 말합니다. 요즘은 보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오기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가 판례노트에 사안을 수록한 것처럼 청구범위를 1% 이하라고 작성했는데, 1% 이하는 0% 초과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가, 1% 이하가 0% 초과를 뜻하는데 오기로 잘못 작성한 것이 명확하지 않는 한, 0% 초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문언적 의미 그대로 0을 포함한 1% 이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문언적 의미가 명확하면 1% 이하를 0% 초과로 제한해석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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