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법에서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나요?

등록지연존속연장청구 가능기간은 설정등록 후 3개월인데 등록공고는 공시되는 거고 설정등록은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돈을 낸 시점이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이런 부분이 어느교재에 정리가 되어잇을까요? 기본&판례 강의 수강한 상태입니다 ㅠㅠ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1.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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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특허법에서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나요?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구분하는 경우, 대부분 설정등록일이 기준이고, 확대된 선원만 등록공고라고 아시면 될 듯요.

등록지연존속연장청구 가능기간은 설정등록 후 3개월인데 등록공고는 공시되는 거고 설정등록은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돈을 낸 시점이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설정등록은 구비서류 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등록원부에 특허번호, 권리자, 권리종류 등 제반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대세적인 효력이 미치도록 공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등록공고는 단순히 명세서 등이 공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설정등록할 때 납부하는 금액은 수수료보다는 특허료라고 하기는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설정등록하고 등록공고는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내용은 조문에 대한 해설이니 기본서 중 회색으로 된 "내용요약" 부분에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금만 복습하시고, OX 나 기출문제나 월별모의고사 등을 풀어보시면, 금방 특허법이 익숙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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