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우선권주장 질문

[키워드] 법령 특허법 54조 5항 7항

 

[질의] 특허법 54조 5항,7항에 보면 여러개의 우선권주장이 있을 때 최우선일로부터 1년4개월 이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별개의 출원에 대해서 각각 따로 우선일을 주장했다면 각각 우선일에 대해서 1년 4개월 안에 서류를 제출할수있을텐데 54조 7항에서는 만약 한 출원에 대해서 여러개의 우선일 주장을 할 때에 개별적으로 우선일에 따라 서류 기한을 두면 출원절차가 길어져서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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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헤헤님의 댓글

흐헤헤 Date:

54조7항의 취지는

만약 미국 18.3.1 일본 18.5.1 중국 18.6.1에 각각 출원하고 19.4.1일에 한국에서 미국 일본으로 조약우주출원을 했다면

19.7.1일까지 중국을 추가하거나(최우선일 미국)
19.9.1일까지 미국을 삭제하고 중국을 추가(최우선일 일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절차지연과 관련 없는거로 알고있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심사기준에서는 조약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조약우선권주장의 일부를 취하한 경우, 추가하거나 취하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선일을 산정한다라고 합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우선권 주장 하나에서 여러 국가의 우선일 중 최우선일만 쳐준다는 취지인것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최우선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특허청 입장에서 아주 편할 것입니다.

조현중짱짱님의 댓글

조현중짱짱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간 같은 경우는 명확한 명분 없이 정한 약속도 많습니다~!
증명서류 제출 기간이 저마다 다르면 기관에서 번거롭거나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증명서류 제출 기간을 하나로 정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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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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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ifend님의 댓글

Mlifen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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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ifend님의 댓글

Mlifen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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