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헤헤님의 댓글 흐헤헤 Date: 19-10-03 08:54 42조9항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보기입니다. 발명의 명칭 미기재시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무효가 됩니다. 검색하신 결과 역시 맞습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42조9항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보기입니다. 발명의 명칭 미기재시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무효가 됩니다. 검색하신 결과 역시 맞습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10-03 20:22 안녕하세요.^^ 거절이유와 보정명령은 사유가 다릅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발명의 설명 거절이유는 배경기술 미기재와 쉽게 실시 가능하지 못하도록 기재한 경우입니다. 발명의 명칭 누락은 거절이유가 아니고 보정명령 대상이며, 특허법 제46조의 보정명령 대상과 거절이유는 사유가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안녕하세요.^^ 거절이유와 보정명령은 사유가 다릅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발명의 설명 거절이유는 배경기술 미기재와 쉽게 실시 가능하지 못하도록 기재한 경우입니다. 발명의 명칭 누락은 거절이유가 아니고 보정명령 대상이며, 특허법 제46조의 보정명령 대상과 거절이유는 사유가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흐헤헤님의 댓글
흐헤헤 Date:42조9항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보기입니다.
발명의 명칭 미기재시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무효가 됩니다. 검색하신 결과 역시 맞습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거절이유와 보정명령은 사유가 다릅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발명의 설명 거절이유는 배경기술 미기재와 쉽게 실시 가능하지 못하도록 기재한 경우입니다.
발명의 명칭 누락은 거절이유가 아니고 보정명령 대상이며,
특허법 제46조의 보정명령 대상과 거절이유는 사유가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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