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42조 제9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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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②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나 누락했어도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해설에서 위 보기가 옳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나온다'는 검색결과를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온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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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헤헤님의 댓글

흐헤헤 Date:

42조9항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보기입니다.

발명의 명칭 미기재시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무효가 됩니다. 검색하신 결과 역시 맞습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거절이유와 보정명령은 사유가 다릅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발명의 설명 거절이유는 배경기술 미기재와 쉽게 실시 가능하지 못하도록 기재한 경우입니다.
발명의 명칭 누락은 거절이유가 아니고 보정명령 대상이며,
특허법 제46조의 보정명령 대상과 거절이유는 사유가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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