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224-2 불복의 제한

특허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을 못 한다고 조문에 명시되어있는데

특허취소로 인해 특허가 무효가 되면 특허권자는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오히려 거절결정을 받으면 불복심판이 가능하다는 것과는 형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들어

특허권자가 혹시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조문의 취지가 그러한지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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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다른" 법률(특허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행정심판원이나 행정법원에 불복이 안된다는의미입니다.
특허심판원에 불복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도 위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특허여부결정)
오히려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132-13 5항). 이 경우에 특허취소신청인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특허취소결정은 특허법원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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